제목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종전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재매입한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였고,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641심판(2017.12.29)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및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8서2007
  • 참조결정2018서2008
  • 참조결정2018서2009
  • 참조결정2018부2010
  • 참조결정2018중2011
  • 참조결정2018서2012
  • 참조결정2018중2013
  • 참조결정2018서2014
  • 참조결정2018중2015
  • 참조결정2018서2016
  • 따른결정조심 2020서1786심판(2022.05.19)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