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실사주인 ㅇㅇㅇ와 ㅇㅇㅇ의 경리차장 ㅇㅇㅇ은 조사당시 ㅇㅇㅇ가 ㅇㅇㅇ과 ㅇㅇ건설의 실제 대표자 겸 주주이고 ㅇㅇㅇ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엿다고 문답서를 작성한 점 ㅇㅇㅇ는 스스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ㅇㅇㅇ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479심판(2014.04.29)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0721심판(2013.03.28)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0389심판(2011.05.16)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중0272심판(2016.10.26)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