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시행한 공사 관련 서류 등에 청구인이 최종결재권자로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엔지니어링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엔지니어링의 경리차장은 쟁점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엔지니어링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1182심판(2014.12.17)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