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 명의신탁자가 작성한 각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내역은 실제 주금납입일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2912심판(2006.01.24)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중2861심판(2021.10.12)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