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고, AAA가 연예인과 재벌회장들이 사업에 동참해서 사업전망이 밝으니 대표이사가 되면 급여를 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사기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은행대출 또는 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대출이나 자금지원 등의 사유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비록 소액이지만 ○○○원을 체납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2252심판(2019.11.1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2430심판(2019.10.11)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0721심판(2013.03.28)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