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에 입사한 초기에는 대표 AAA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위협이나 회사의 불안감을 이유로 입사한지 0개월만에 퇴사를 한 점, 이후 □□□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AAA을 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의 사기·강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2861심판(2021.10.12)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