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화물비 및 선급금으로 장부에 기장한 21,100,497,153원이 해운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rebate)를 실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방대한 증빙의 진실성 여부는 당초 처분관서에서 재조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해당사업년도 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7서1773
  • 참조결정1992서3514
  • 참조결정1992서3739
  • 참조결정1986서0775
  • 따른결정1992서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