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장기간 사채를 사용하면서 차용하여온 자금의 일부를 사채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대여하였다면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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