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인정이자의 계산 ]

출자자 등 또는 당해 법인이나 출자자 등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금융기관 이외에서 차입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2.

전호 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다만,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 연체되어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연체대부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3.

전각호의 차입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