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 제20조에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출자자(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친족.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출자자 또는 전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전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싯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무수익 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출자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싯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