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원은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아 쟁점지분의 저가 양도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0038심판(2006.04.13)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