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 재무평가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부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계무역수수료에 적절한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결과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014심판(2013.09.16)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128심판(2019.11.19)쟁점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계산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