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계산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체납법인의 주식 납입대금의 자금출처로 삼기 위해 증여세를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설령,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3294심판(2014.10.06)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 재무평가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부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부0803심판(2014.10.06)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 재무평가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부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