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4,488,000,000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정상적인 건전한 상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골프회원권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부2781심판(1994.0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고가매입에 의한 부당행위계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