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외국인 등기이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과 조의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금액은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587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1964심판(2016.08.16)등기부상 임원을 실질적인 임원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