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이므로 납세자의 행위대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요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자등록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폐업신고한 바,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한 자가공급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되자 비로소 명의신탁 및 관련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