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ㅇㅇ공사에 일괄 매각한 것에 대하여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부득이하게 ㅇ공사에 일괄매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ㅇㅇ공사에게 쟁점부동산을 일괄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26심판(2013.05.29)쟁점공동주택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