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동주택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사용승인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상 업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과 부동산업(일반주택)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09심판(2018.06.21)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ㅇㅇ공사에 일괄 매각한 것에 대하여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600심판(2019.02.27)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LH공사 1인에게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