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위장ㆍ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지 거래처가 확인되는 부분은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시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실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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