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AAA가 BBB로부터 공사대금 증액 명목으로 받은 9억원이 AAA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자신의 투자이익금 000백만 원을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2080심판(2020.09.24)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0678심판(2014.07.21)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위장ㆍ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