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
요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0-누-28542판례(2011.05.24)완구 도소매업자로서 매입누락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