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완구 도소매업자로서 매입누락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완구 도소매업자로서 매입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출고명세서 기재가 허위라면 조사당시 출고명세서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을 텐데 다투지 아니하였고, 매입명세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출고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된 문서가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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