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신고한 쟁점금액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연구소는 2006년 이후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는 이 건 과세대상 기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점, 쟁점연구소 소속 직원이 타업무를 겸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16심판(2011.07.20)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4120심판(2010.11.2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2013서0265
  • 따른결정조심 2010서2916심판(2011.07.20)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