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직원 등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 및 판촉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3931심판(2014.03.04)청구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신고한 쟁점금액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