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 자본잉여금의 범위(2010.06.30 삭제) ]
삭제(2010.06.30)
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한다. <개정 2005.2.28>
삭제(2010.06.30)
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한다. <개정 20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