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실물공급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 쟁점거래당사자들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다가 특정 기간 동안에만 거래과정에 청구법인을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정확히 일치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 담당자들의 진술내용 및 쟁점거래처들의 업무흐름상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구법인 및 그 직원에게 벌금 및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공급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1571심판(2013.11.20)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전3902심판(2014.07.2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78심판(2011.12.28)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0713심판(2012.01.30)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