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금을 조기에 결제받아 관계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근거만으로 각 거래당사자들 긴의 거래를 부인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바, 쟁점①,②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78심판(2011.12.28)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612심판(2014.02.05)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5472심판(2017.03.15)청구법인이 실물공급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