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는 △△△가 거래방식 등을 결정하는데 관여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필요한 스크랩을 □□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았고, 청구법인과 △△△는 업종도 다르고, 최초의 거래인 점 등 △△△는 거래에 관여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간의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713심판(2012.01.30)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