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 실물이 존재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 부산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된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청구법인은 약 OO만원의 거래이익을 실현한 점,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의 수입 유산스 대출한도 축소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 자체는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139심판(2013.10.14)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78심판(2011.12.28)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5472심판(2017.03.15)청구법인이 실물공급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