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취한 해외현지법인 지급수수료의 정상가격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존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사실 및 국세청의 승인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청 모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한 것을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청의 정상가액 요율(지급보증수수료율)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현지법인의 신용이 보강된 편익을 계량화한 합리적인 요율이라는 취지의 안내문과 기타 최적의 방법으로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참고하여 더 합리적인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으므로, 국세청 모형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도록 개발된 모형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014심판(2013.09.16)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