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441심판(2016.08.23)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031심판(2010.05.20)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9서4237심판(2020.04.28)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1906심판(2022.05.23)쟁점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 시점의 대표자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