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있고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시 쟁점사업장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관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건설업자의 경우 사무실 직원이 없는 경우 연락 업무 등 대부분의 업무가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져 등기 우편물은 반송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74심판(2021.06.23)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