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OOO장에게 매각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 경과한 후인 2015.9.2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458심판(2021.02.03)① 과소신고에 따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대상 여부②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550심판(2021.07.20)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해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05심판(2022.11.03)①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된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①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②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