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과소신고에 따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대상 여부②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이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해 증액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2017.6.21.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과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2019.11.15.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음.(쟁점②)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된 2014.12.31. 이후인 2015.1.30.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024심판(2019.08.21)청구법인이 OOO장에게 매각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2020지0230
  • 참조결정조심 2020지0286심판(2020.11.05)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