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해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칙 제72조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7.12.11. 취득한 쟁점건물은 쟁점부칙 제7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024심판(2019.08.21)청구법인이 OOO장에게 매각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