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 총 이사수의 5분의 1이상 선임되었는바, 쟁점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이사회 구성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 총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출연자는 쟁점경비를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7920심판(2020.12.14)쟁점규정은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설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