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3조 [ 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2020.12.22 개정)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2020.12.22 개정)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