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규정은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설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의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이사 수의 5분의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 문언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이사회에 한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882심판(2015.04.09)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757심판(2021.01.05)청구법인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 총 이사수의 5분의 1이상 선임되었는바, 쟁점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