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은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7년 동안 다른 업체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179심판(2018.12.26)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44심판(2023.09.05)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