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종전법인들의 경우, 처분청에서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대로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폐업했다고 보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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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34심판(2016.11.16)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