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관리 및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대관, 임대 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인 ◇◇◇◇ 산업 및 관광 유치, 홍보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건물 관련 시설투자와 전시장 관련 매입내역은 과세사업인 전시관 운영 및 임대뿐만 아니라 비과세 사업인 ◇◇◇◇ 산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등에서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비과세 사업 영위를 위한 공통매입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3085심판(2012.11.20)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0588심판(2012.05.31)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