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요지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동열차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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