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비과세사업은 별도로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쟁점전액불공제액 및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분)을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구0726심판(2018.06.29)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관리 및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