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분할이 분할요건(포괄승계)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요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업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사업임을 전제로 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355심판(2013.07.10)(1) OOO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게 한 물적 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등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납부서를 교부한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356심판(2013.07.10)(1) OOO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게 한 물적 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등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납부서를 교부한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549심판(2015.06.11)청구법인의 설립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