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4.7.23. 분할법인으로부터 관광 및 전세버스 유상운송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인적분할로 설립되었는바, 분할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의 전세버스 운송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전세버스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897심판(2010.07.20)청구법인의 분할이 분할요건(포괄승계)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