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 배우자들을 통해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대표이사들은 이 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계획에 따라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들과 그 배우자가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6628심판(2022.02.09)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AAA에 양도하고, AAA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AAA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