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AA가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BBB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이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AAA가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법인과 법률적으로도 독립적인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고문 계약을 체결한 후 받은 금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BBB은 대표이사에 선임되기 전에도 청구법인의 감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로서도 실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584심판(2015.05.26)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3309심판(2005.12.27)대표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