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요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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