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OOOOO과 OOO의 동의만으로 임원퇴직과 관련된 정관규정을 변경하였고, 임대건물의 화재피해 보상과 관련한 합의서상에 △△△이 아닌 OOOOO이 임차인들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재취임한 이후 화재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대표 이사가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 아니하고, 유선 및 메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청구법인의 전무가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20XX년에 △△△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022심판(2023.09.20)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