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장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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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35심판(2019.07.17)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